안녕하세요 경제공부하는 경공자입니다:)
24년도에 신설된 결혼세액공제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건 모두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춘다면 큰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대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로 대표항목으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4년도에 신설된 제도로 특이하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만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부부 1인당 50만원씩 적용되고
초혼과 내혼 여부, 나이에 관계없이 생에 1회에 한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혼인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올해 주택청약의 납입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며,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되었는데요.
자녀 1명은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10만원 상향되었고 자녀 2명은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상향, 자녀 3명 이상은 기존 3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에서, 55만원에 3명째부터 1명당 4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온만큼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