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터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 위에 '영업이익에 비례하는 경제적 제재'가 얹혔다는 점, 그리고 실제 금액을 정할 시행령은 아직 비어 있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요점입니다.

1년에 3명, 영업이익의 5%가 새 기준선이 됐습니다
국회는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과징금 조항의 뼈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부과 요건 |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
| 부과 주체 | 고용노동부 장관 |
| 상한 | 영업이익의 5% 이내 |
| 예외 |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5%로 계산한 금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30억 원 이내 |
|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과징금 말고도 바뀌는 것이 여럿입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를 두 번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찬성 측이 '삼진 아웃'이라고 부르는 조항입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였던 요건에 '우려되는 경우'가 더해졌고,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는 원청에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법 위반 신고포상금과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근거도 함께 담겼습니다. 걷힌 과징금은 산재 예방 사업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계산해 보면 흥미로운 경계선이 하나 나옵니다.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이 되는 지점, 즉 영업이익 600억 원입니다. 이보다 작은 기업은 상한이 30억 원으로 고정되고, 큰 기업은 영업이익에 비례해 상한이 올라갑니다.

참고: [산재 사망시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속보]'산재 사망시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머니투데이
1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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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재 반복시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법개정안 국회 통과]
산재 반복시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법개정안 국회 통과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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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여야 이견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여야 이견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이견 속에 국회 본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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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세게 해도 사망자가 600명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법으로 옮긴 것입니다. 과징금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세 차례 보류된 끝에 올해 2월 12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그로부터 7개월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배경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줄다가 2025년에는 605명(잠정)으로 다시 16명(2.7%) 늘었습니다. 이 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한 사고를 빼고 집계하기 때문에, 이번 과징금 요건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과 성격이 가깝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뒤에도 연간 사망자가 600명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사후 형사처벌에 경제적 제재를 더하자는 논리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사망자 증감에는 경기와 건설 착공 물량 같은 변수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이 숫자만으로 형사처벌이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 287명보다 11.8% 줄어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은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영향으로 67명에서 92명으로 늘었습니다.

참고: [제조업 92명, 2025년 67명서 큰 폭 상승]
산재사망 역대 최저… ‘화재·폭발’ 제조업선 증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 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제조업 사망자 수는 되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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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이라는 반론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경영계의 반발은 분명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안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같은 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졌지만 사후처벌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과징금까지 중복으로 얹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에는 거액의 과징금이, 중소·중견기업에는 존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작업중지 요구가 자의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징금에 별도 상한액을 두자는 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위상 의원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 두 곳의 영업이익 전망치(각각 350조 원, 250조 원 이상)를 대입하면 과징금이 3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시공능력 2위 건설사가 바로 등록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3명이 숨진 극히 일부 기업에만 해당하는 제도이고, 5%는 어디까지나 상한이며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따져 금액을 정하도록 설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기준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양쪽 주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30조 원이든 '수천억 원은 과장'이든 모두 상한을 전제로 한 계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경영계,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영업익 5% 과징금 과도"]
경영계,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영업익 5% 과징금 과도”
경영계,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영업익 5% 과징금 과도”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규모 사업장은 천문학적 부담중소·중견기업은 존폐 위기 우려”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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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재로 年 3명 사망 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산재로 年 3명 사망 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산재로 年 3명 사망 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업정지 2번 받고 사고 재발시 장관이 '사업장 등록말소' 요청 경총 "중소·중견기업 존폐 우려" '응급실 뺑뺑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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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재 반복시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 산안법 통과]
산재 반복시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 산안법 통과 - 천지일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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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승부처는 시행령에 남겨진 빈칸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법안은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 비율도 반영해야 합니다. 결국 '5%'가 실제로 몇 %가 될지는 시행령이 결정합니다.
제가 특히 눈여겨볼 빈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2024년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진 사고 때 과태료는 약 5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가 그해 현대차 영업이익을 6조 5,993억 원으로 놓고 개정안을 적용해 보니 상한은 약 3,299억 원이었습니다. 연결 기준인지 별도 기준인지, 어느 회계연도를 쓰는지에 따라 이 숫자는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는 기업 규모에 따른 체감 차이입니다. 1년에 3명이라는 요건은 현장이 많은 대형사에 걸리기 쉬운 구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자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589명 중 339명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종합건설사 1만 7,188곳 중 1만 4,880곳, 열 곳 중 여덟 곳 이상이 영업이익 5억 원 미만입니다. 영업이익 5억 원 미만 기업에 상한 30억 원은 영업이익의 6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산재 年3명 넘으면 영업익 5% 뺏긴다
한 해 산업재해로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받는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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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검토]
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검토
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검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7 07:19 수정2026.08.17 07:23 부제 있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없으면 부제 태그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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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과징금만 최대 3600억원" 산안법에 건안법까지 덮친 건설업계]
"과징금만 최대 3600억원" 산안법에 건안법까지 덮친 건설업계[과징금 중복에 떠는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거나 논의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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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챙겨봐야 할 일정
- 정부 이송·공포: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됩니다.
-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부가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며, 부과 기준의 윤곽이 처음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과징금·등록 말소 조항 시행: 공포 후 6개월. 10월 중 공포된다면 2027년 4월 전후가 됩니다(추정). 조항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공포된 법률의 부칙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3분기 누적 사망사고 통계: 지난해에는 11월 25일 발표됐습니다. 상반기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점검해야 할까요
이 블로그를 찾는 분들 대부분은 투자자일 테니, 보유 기업 관점에서 볼 만한 것들만 추려 봤습니다.
- 업종 노출도: 보유 종목 중 건설·조선·화학·제조처럼 사망사고가 잦은 업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 사고 이력: 최근 1~3년 사이 사망사고나 영업정지 처분 이력이 있는지 (뉴스,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최대 노출 규모: 영업이익 × 5%를 단순 계산해 '최악의 경우' 감을 잡아 두되, 이는 상한일 뿐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기
- 시행령 기준: 영업이익 산정 기준(연결·별도, 회계연도)과 감경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마치며
저는 이번 개정안에서 '5%'보다 **'6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더 눈에 걸렸습니다. 영업이익이 600억 원을 넘는 기업에는 상한이 영업이익의 5%로 고정되지만, 그보다 작은 기업에는 30억 원이 상한이라 영업이익 대비 비율로는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00억 원인 회사라면 상한이 영업이익의 30%입니다.
물론 상한은 상한일 뿐이고, 시행령이 기업 규모와 사망자 비율을 반영하도록 한 것도 이런 불균형을 고려한 장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진짜 성적표는 국회 표결이 아니라 시행령 문구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언급된 30조 원과 영세 건설사에 걸리는 30억 원, 양 끝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사이 어디에 선이 그어지는지를 계속 지켜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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